분쟁광물 관리정책
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의 제품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분쟁광물이란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주석, 탈타늄, 텅스텐, 코발트 및 금 등의 광물을 지칭합니다.
분쟁광물로 인해 창출된 자금이 해당 국가 내 무장 세력으로 유입되어 자국민을 학살할 뿐만 아니라 채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및 강제 노동, 여성 학대 등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제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 의회는 2010년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법률(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을 제정하였으며, 상기 법안 1502조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분쟁광물 사용 여부 및 원산지를 조사하고, 공급사슬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한국우에무라는 책임 있는 기업시민으로서 분쟁 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의 제품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우에무라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수행할 것입니다.
- 1한국우에무라는 아래의 항목에 대해 용인하거나 이로부터 이익을 취하지 않을 것이며, 기여하거나 촉진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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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학대, 인권 유린
강요, 강제 노역
아동 학대
자유의 침해
인권 침해, 인권 남용
전쟁 범죄, 국제 인도주의
법률 위반, 인류에 대한 범죄,
집단 학살 - 2한국우에무라는 공급사가 위에 1번에 언급된 항목들 또는 기타 불법적인 항목들과 관련있는 상대방과 거래하고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위험을 발견한 경우 해당 공급사와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에 거래하던 공급사인 경우 거래를 중단할 것입니다.
- 3한국우에무라는 반정부 무장단체 혹은 그들의 관계사에게 광물 구매, 대금 지급 혹은 기타의 장비 지원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정부 무장단체 혹은 그들의 관계사는 불법적으로 광산과 수송 경로, 광물을 점거하여 유통하며, 세금을 부과하고 금품과 광물을 갈취하는 단체 등을 의미합니다.
- 4한국우에무라는 위의 3번에 기술된 바와 같이 반정부 무장단체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상대방과 거래하고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위험을 발견한 경우 해당 공급사와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에 거래하던 공급사인 경우 거래를 중단할 것입니다.
- 5한국우에무라는 국가 공무원, 고객, 공급자 또는 다른 기관 등에 어떠한 형태로도 뇌물이나 리베이트를 제안하거나, 주거나,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 6한국우에무라는 금 수출, 운반, 보관, 무역, 채굴의 목적으로 정부에게 지불하는 로열티, 수수료, 세금을 왜곡하지 않을 것이며, 귀금속의 출처를 왜곡하지 않을 것입니다.
- 7한국우에무라는 귀금속의 공급 및 유통과 관련되거나 이에 기인한 테러자금 조달과 자금세탁의 상당한 위험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테러자금 조달과 자금세탁을 예방하고 공개하는 데에 기여하고 이러한 노력을 지지할 것입니다.
- 8한국우에무라는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이 공급사슬 정책에 매년 교육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급사슬 정책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혹은 고용관계의 해지 등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