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에무라 그룹 행동지침

우에무라 그룹은 모든 임직원(임원, 종업원, 촉탁, 파견종업원 등 우에무라 그룹의 사업활동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해서 『우에무라 그룹 행동헌장』에 따라 법령 및 기업윤리를 준수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을 다하는 경영 (CSR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루하루의 업무 활동에 있어서 지켜야 할 모든 규칙 (22항목)을 이 『우에무라 그룹 행동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 임직원은, 이 행동지침이 당연히 지켜야 할 윤리적인 준칙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준수하며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불명확 점∙질문은 이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SR 추진실 사무국

TEL
+81-6-6202-8718
E-mail
csr-with-u@uyemura.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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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우에무라 그룹 행동지침

    고객의 「소리」에 성실하게 귀 기울이는 자세를 가지고, 고객에게 상품 등의 적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안심과 만족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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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품질 안전 기준의 준수

    고객에게 있어서 최적의 상품을, 탁월한 품질관리체제를 갖춰 제조하고,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해외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비국의 안전기준과 제조물 책임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이에 적합한 제품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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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공정한 시장 거래

    공정한 시장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상품등을 적정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이 최대의 고객 서비스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독점금지법의 취지를 준수하여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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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공정∙공평한 조달처의 선정

    조달처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거래 희망자에 대해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선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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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절도 있는 접대∙증답

    지나친 접대∙선물은 주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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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반사회적 세력과의 관계차단 및 문제대응

    시민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위협을 주는 반사회적 세력 및 단체와는 일체의 관계를 차단하고, 이러한 활동들을 조장하는 듯한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문제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업 전체가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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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내부자거래 금지

    내부자거래 및 그러한 의혹을 받을만한 주식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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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회사재산의 보호

    회사재산은 기업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임을 인식하고, 이를 소중하게 취급하며 해하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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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비밀준수 의무

    문서∙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며, 비밀준수 해야 할 정보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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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지적재산권의 보호∙존중

    지적재산권의 사업활동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권리 보호에 힘쓰는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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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

    법령∙사내규칙 등에 의한 적절한 권한을 바탕으로, 책임을 가지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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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공사의 구분

    회사의 입장과 사적인 개인으로서의 입장을 명확히 하여, 직장내에 사적인 이해관계를 개입시키거나, 직장 밖에 회사의 입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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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인권존중

    우리는 성별∙연령∙출신지∙국적∙인종∙민족∙신조∙종교∙질병∙장애 등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고, 인권을 존중하며, 차별과 괴롭힘이 없는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 힘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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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아동노동∙강제노동의 금지

    각국의 법령을 준수하고,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아동노동∙강제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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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노동기본권의 존중

    노동기본권을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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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노동시간관리

    각국의 법령 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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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보수∙임금

    임금관련법규 등을 준수하면서 노동자에게 급여를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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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사생활 보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부당하게 침해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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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폭력(harassment) 금지

    건전한 직장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폭력(harassment)은 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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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환경을 배려한 사업활동

    환경법령과 사내규정을 준수하고,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친환경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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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해외활동

    해외거래에 있어서도, 그 나라의 법률과 국제 규칙을 준수함과 동시에 그 나라의 문화∙관습을 존중하면서 사업활동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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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사회공헌

    회사는 좋은 국제기업시민으로서, 보다 좋은 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스스로 사회공헌에 대해 생각하고, 사회공헌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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